해외 주식 세금 및 절세팁

연말이 다가오면서 해외 주식 양도 손익 실현을 고려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세금을 정산하고 낼 게 있으면 내야 합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도 1년에 한번 연말을 기준으로 사고판 내역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당연히 손실이 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수익이 생겼다면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현한 이익과 손실을 총 합쳐서 양도소득을 구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 원)을 차감한 후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미국 증시의 경우 변동성이 크고, 환율이 등락폭이 커서 환차익 또는 환차손에 따른 세금이 달라집니다.

해외 주식 투자자 중에는 주가는 떨어졌지만 환율이 올라 실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 및 환차익 계산 시 유의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매도를 한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며, 아직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은 22%입니다.

해외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2%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한 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2%를 과세

환율에 따른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 양도세는 환차손익을 포함해야 합니다.

전체 금액이 투자가 손실이라 하더라도 환차익이 발생했다면 250만 원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22%를 양도세액으로 내야 합니다.

기준은 증권계좌에서 환전을 날짜가 아닌, 매수 매도 시점의 환율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해외 증권계좌를 계설하고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넣어 놨었겠죠.

  1. 특정일에 A 종목을 매수합니다.
  2. 특정일에 A 종목을 매도합니다.
  3. 특정일에 B 종목을 매수합니다.

처음 1,2는 처음 환전한 환율과 상관있어 보이지만 너무 당연하게도 3번 거래부터는 환율 기준을 최초 환전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통해 매수매도가 이뤄졌기 때문에 매도 시점에 확정 수익이 마무리되기 때문이겠죠.

이 확정수익에 따라 세금을 매기다 보니, 향후 거래에서도 계속 매수, 매도 시점에서 환율을 기준을 삼는 것이 명확할 것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는 환차손익을 포함해서 22%

연말정산 자녀 공제 제한

직장인 연말정산 및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 냈으면 돌려받는 것이고 덜 냈으면 더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연간 소득 금액에 해외 주식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인적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만 가능하게 됩니다.

해외 주식거래를 자녀의 미래를 위해 자녀 명의로 해 주시는 분들이 늘었는데 자녀의 주식을 매도해서 시세차익이 100만 원 이상 시에는 자녀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주식 시세차익 100만 원 이상이면

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됨

손실에 대한 세금관리

올해 해외 주식을 통해 250만 원 이상 수익을 봐서 양도소득 대상이 되었다면 세금 절세를 위해 이렇게 해보세요.

보유 중인 주식 중에 손실 난 주식을 판 후에 바로 사세요.

이렇게 하면 수익이 줄어 개인 공제금액 내인 250만 원 이하로 세팅되거나 세금이 줍니다.

손실 난 주식을 매도 후 바로 매수해서

올해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절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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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 1분 간격 업데이트, 등락폭 3일 평균 5% 이상시 강조